‘점심 제공’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역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벌금 80만원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태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과거에도 해온 정상적인 군정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는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다수 발송한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공직자와 군민, 지인 등 1300여명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보낸 혐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장흥 최종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통사고 피해 70대, 2시간여 중환자실 찾다가 숨져
- “임신부 앞에서 왜 담배 피워”…소주병 휘두른 남편 체포
- 실업급여 가장 많이 타간 외국인은 ‘조선족’…2위는 중국인
- ‘서울→충남’ 택시비 18만원 나왔는데…‘먹튀 스님’ 행방은
- 서울 아파트 물탱크서 시신…‘부친 살해 혐의’ 30대 체포
- 日 나고야지법, 동성결혼 인정할까[특파원 생생리포트]
- 94세母 때린 100세父…욱한 아들에 맞고 아버지 숨져
- 교통사고 낸 뒤 ‘너클’ 주먹으로 폭행한 10대…피해자 실명위기
- “놀다 가요” 남성들 불러 성매매 알선한 모텔 女사장 실형
- “개처럼 짖어봐” 아파트 경비원에 갑질한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