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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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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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운영 등 담아
전북도의회가 아동복지시설 퇴소 등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론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사업,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자립지원협의체 등 세부 사항이 담겼다.
조례에서 규정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통합관리서비스 및 정보체계 구축, 진로취업 교육, 주거, 자립정착 교육,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 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이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전북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의제 중 하나로 '자립준비청년 내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후 조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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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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