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10개 사업장 '타임오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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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노사 관행 개선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를 결성한 51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자료가 미미하다보니 이번 실태조사도 타임오프 적용 인원, 급여 수준 등 기본적인 사안 파악으로 정했다.
타임오프가 노사 간 쟁점 사안인 탓에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운영 개입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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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노사 관행 개선에 나선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일부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사측)가 노조를 회유하거나 노조가 사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를 결성한 510곳을 대상으로 타임오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시행됐다.
고용부가 타임오프 실태조사에 나선 배경은 두 가지다. 우선 관리에 사각이 생겼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 시행 13년 동안 표본조사를 3차례만 실시했다. 기초자료가 미미하다보니 이번 실태조사도 타임오프 적용 인원, 급여 수준 등 기본적인 사안 파악으로 정했다.
타임오프가 노사 간 쟁점 사안인 탓에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운영 개입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노조 규모에 따라 가능 시간이 차등되기 때문에 노동계는 늘 더 많은 시간을, 경영계는 늘 더 적은 시간을 요구해왔다. 노사 입장이 팽팽한 탓에 지난해 노사정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전담위원회가 했던 한도 조정 논의도 무위에 그쳤다.
관리 사각은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악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타임오프 관련 부당 노동 행위 신고 사건은 2019년 24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두 배 늘었다. 타임오프를 두고 사측이 노조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도(근로시간)를 넘는 수당을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반대로 노조가 과도한 수당을 요구하는 등 사측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 관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 근절과 공정한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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