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국민참여재판 기각되자 항고… 재판 또 지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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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즉시 항고했다.
ㅎㄱㅎ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 이들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는지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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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1심 재판은 잠정 중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즉시 항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무죄 의견을 내는 제도다. 법조계에선 “국보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통 총책 황모씨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강두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따른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 항고는 신속하게 확정해야할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 효력을 갖는다. 항씨 측의 즉시 항고는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형원)가 맡는다. 서울고법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황씨 등 자통 조직원 4명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캄보디아 등에서 만난 뒤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북측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반정부 투쟁, 반미 활동 등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고 비밀리에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황씨 등은 앞서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낡은 국보법을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국보법 위반 사건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 출석이 예정된) 관계자 신분이 공개되면 국가 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으며, 결국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이달 초 기각됐다.
‘창원 간첩단’뿐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 북한 지령으로 이적 단체를 만든 ‘ㅎㄱㅎ’(한길회 초성) 사건 관련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 박모씨, 강모씨 등도 지난달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ㅎㄱㅎ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이 반국가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현 시점에서 유효한지, 이들이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는지 평범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을 다룬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국보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 배심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등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검사는 “국보법 위반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우려도 있고 증인 입장에서도 (북측이나 공범을) 의식해 쉽게 입을 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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