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 장흥군수 벌금 80만 원 선고

유승용 2023. 5. 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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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위를 잃게 돼 있어 김성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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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성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직위를 잃게 돼 있어 김성 군수는 이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성 군수는 지난해 9월 전남 장흥군의 한 음식점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김 군수 측은 업무추진비로 의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이고 금액도 소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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