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 국가핵심기술 유출 막고 우리 기업 수출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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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자,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M&A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을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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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 기술 유출을 막고 우리 산업기술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중국적자,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기관을 M&A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 인수합병을 할 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외 법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 때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외국계 사모펀드 인수, 국내외 모회사 인수를 통한 간접 지배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지적이 적잖았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분야의 73개 기술이다.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와 보유기업 등록제 등을 신설한다. 기술유출 시 솜방망이 처벌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제도도 개선한다. 실례로 의약품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에 대해 '연간 사전 포괄 승인' 후 실제 수출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로 승인하는 절차 및 심사기간 단축이 이뤄진다.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기술을 수출할 경우,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정보만을 이전하는 경우는 심의가 면제된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정해진 시간·장소·내용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등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창양 장관은 "정부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는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취약 분야는 집중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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