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수억원 갈취 유령노조 간부 1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강교현 기자 2023. 5. 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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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유령노조 간부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고의로 공사를 방해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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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건설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노조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유령노조 간부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노조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고의로 공사를 방해하고,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시행사 두 곳으로부터 갈취한 금품만 1억2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도 처리된 이전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 미지급금 1억원을 새 시행사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행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대형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건설장비의 공사장 진입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행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건설 기계 임대업자를 협박해 노조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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