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어지럼 MRI 찍다가 '진료비 폭탄'…"건보 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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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할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됩니다.
고령과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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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복합촬영 횟수 3회→2회 결정
올 하반기부터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할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됩니다. 두통·어지럼 유형 등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증상으로 촬영하게 되면 진료비가 크게 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습니다.
당초 의료기관은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실시되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만 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령과 고혈압, 흡연 등의 요인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이라고 판단될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지부의 이러한 결정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보장성 확대로 건보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나 뇌혈관 MRI를 3번까지 찍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장 범위가 2회 촬영으로 축소됩니다. 문재인 케어로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과잉 진료가 크게 늘어났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돼 3회 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는 행정예고 뒤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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