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농협법 개정안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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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종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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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한종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농민을 비롯해 농업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신속히 농협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월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 농·축협 지원자금 운용 투명화 ▲지역 농·축협 내부통제 강화 ▲도시농협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조합장 선출방식(직선제) 일원화 ▲지역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차례 허용 같은 내용을 담았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종협은 “(개정안의) 입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그 기능도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면서 “중앙회장 연임제 적용 시 불안정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개혁적 성격이 강한 만큼 농협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직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출범한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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