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시작…'주가 조작' 혐의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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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는지' '주가 조작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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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괄일죄 계속 주장…공소장 변경 신청서 제출
권오수 측 "원심서 사실 오해…항소심서 소명할 것"
'주가 조작'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시작됐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는지' '주가 조작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시기별로 나눈 범행 5단계 중 주가조작 세력이 주주들의 주식을 모은 1단계 전체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다만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 나머지 시세조종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크게 1·2차로 나뉘는 시세조종을 하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 면소 판단을 했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권 전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에서 이 사건을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했지만 여러 군데에서 사실 오해가 있다"면서 "이 사건 핵심 증거인 공동피고인들의 검찰·법정 진술이 다른데, 주장이 번복되는 경우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공판중심주의를 원심이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거래 정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다음 공판 기일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주목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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