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빌려주는 父에 "해 준 게 뭐가 있냐" 자해협박한 아들, 집유

안병철 기자 2023. 5. 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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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차를 빌려 주지 않자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흉기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한 A(40)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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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子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징역 10개월 집유 3년, 40시간 알코올 교육 수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아버지가 차를 빌려 주지 않자 흉기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며 협박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흉기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하고 아버지를 협박한 A(40)씨에게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1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 B(70)씨에게 "내일 면접 보러 가는데 차를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택시비를 줄 테니 택시를 타고 가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화가난 A씨가 B씨에게 "야 이 XXX야,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용 가위를 갖고 와 배를 그을 것처럼 했으나, 가위를 빼앗기자 벽에 걸린 액자를 주먹으로 파손한 뒤 부서진 액자 유리조각으로 배를 그어 자해를 하는 등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병훈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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