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

이재윤 2023. 5.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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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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