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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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행정안전부(행안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건의는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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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 초과집행시 행안부 100억 원대 교부금 제외 우려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행정안전부(행안부)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건의는 인구 및 면적 규모가 유사한 타 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기준인건비와 최하위 수준인 기준인력 규모의 현실화 반영을 위한 조치다.
2021년 기준 오산시 결산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재정규모 대비 인건비를 과대 지출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기준으로는 16%가량 초과한다.
이 같은 상황속에 행안부는 오는 2025년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 금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법령을 개정한 상태다.
오산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100억 원대 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오는 2025년부터는 SOC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투입해야 할 100억 원대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오산시는 지난 1989년 시 승격 당시 6개 행정동으로 출범한 이후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대원동, 신장동의 분동이 시급하지만 기준인건비 장벽에 가로막혀 인력 순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함께 오는 2025년 세교2지구 입주를 앞두고 인구 유입 및 기반시설 증가에 필요한 행정인력의 선제적 확보 또한 시급한 상황이지만 기준인건비 증액 없이는 인력 순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권재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며 “최소한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과 기준인건비 등을 고려해 기준인건비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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