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홀대해서' 절에 불 지른 70대 주지 스님 징역형

김근우 2023. 5.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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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온 여성이 자신을 홀대한다며 절에 불을 지른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주지를 맡은 절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절이 모두 불탔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년 넘게 동거해온 여성과 다툼을 벌인 뒤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 절 곳곳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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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동거해온 여성이 자신을 홀대한다며 절에 불을 지른 주지 스님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주지를 맡은 절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절이 모두 불탔지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0년 넘게 동거해온 여성과 다툼을 벌인 뒤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 절 곳곳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해당 여성에게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넘긴 뒤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며 갈등을 빚어온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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