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살 돈 훔치다 70대 노인 살해한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대법, “형량 무겁다” 상고한 중학생 원심 확정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 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 침입했다가 집주인 여성 B(74)씨에게 들키자 그를 살해하고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씨 집안 거실 서랍장 등을 뒤지다 B씨에게 발각됐고, 화분 등을 휘둘러 B씨를 폭행한 뒤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그 과정에서 B씨에게 불을 붙이려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여일 뒤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군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A군은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A군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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