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농림부·해수부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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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와 해수부의 퇴직공직자 125명 가운데 100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허술한 취업제한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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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출신 퇴직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3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업제한심사와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농림부와 해수부의 퇴직공직자 125명 가운데 100명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중 23명은 공직자윤리법상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조직에 재취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수부 출신 4급 인사들이 해수부의 관리 감독 대상인 민간 투자회사의 감사로 재취업한 사례 등을 꼽았습니다.
경실련은 '특별한 사유'와 관련한 규정 자체가 추상적인 만큼 특혜로 번질 여지가 많다며 이른바 '관경 유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취업승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허술한 취업제한심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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