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송민호, 美결혼식 참석→장발까지…가능했던 이유는?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동생 송단아(29)의 결혼식 참석하면서 미국 출국과 헤어스타일로 화제다.
최근 송민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송단아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송단아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피로연에서는 동생과 함께 커플댄스를 선보인 뒤 뜨거운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하객룩으로는 셔츠를 풀어헤친 채 베이지색 슈트를 착용, 힙한 매력을 뽐냈다. 심플한 디자인의 반짝이는 귀걸이와 목걸이로 럭셔리함도 더했다. 특히 머리에 살짝 얹은 선글라스와 어깨에 닿을 듯한 장발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송민호가 지난 3월 24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만큼 많은 의아함을 남겼다. 대체복무 중인 송민호가 어떻게 미국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냐는 것.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더라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 지방병무청장의 허가와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가 있다면 국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6조(국외여행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마이데일리에 "송민호가 동생 송단아의 결혼식 참석 차 정식 절차를 거쳐 출국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송민호의 장발 역시 궁금증을 자아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더라도 그전에 훈련소에 입소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일반 적이다. 이때 앞머리, 윗머리를 3cm 내외로 옆머리와 뒷머리는 1cm 이내를 권장한다. 송민호의 긴 머리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소속사는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며 전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에 해당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신체등급 4급자 중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등은 군사교육소집에 제외된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송민호 역시 이 중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송민호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를 고백한 바 있다. 당시 그는 "2017년 말쯤부터 좀 죽을 것 같고 숨이 안 쉬어지는 공황증상이, 쓰러져서 죽기 전까지 가게 돼서 병원을 다니게 됐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신서유기', '강식당' 등 예능 프로그램과 첫 솔로곡 '아낙네'로 큰 성공을 거뒀을 당시 처음 증상이 나타났다며 "촬영을 안 하면 삶이 비극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힘이 돼주는 팬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무엇이 나를 즐겁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나의 마음을 남들이 알면 전혀 공감 못할 텐데"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14년 위너로 데뷔했다. 지난 3월 팀 내 세 번째로 군복무를 시작했으며, 소집해제일은 오는 12월 23일이다.
[그룹 위너 송민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채널A '금쪽상담소' 방송 캡처, 개인 계정]-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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