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쉬워졌다…사용료도 시간당 1천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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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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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졌다.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학교 시설의 적극적인 개방과 학교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왔다.
지난 18일부터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학교 개방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에는 체육시설 위주였다면 새 규칙에서는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했다.
실제로 새 규칙에는 학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그 밖의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특히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확보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규정했다.
사용료 부담도 완화된다.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월부터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를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기존 사용료는 기본 2시간에 6000원이었다. 한 시간을 사용해도 무조건 6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였다. 여기에 시간이 늘어나면 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당 1000원으로 낮아지면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도교육청은 제1차 추경예산에 11억원을 편성, 공·사립 700개 학교에 지원할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상생 발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사용자의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하게 됐다”면서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등 관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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