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데이트 폭력 신고에 보복살인…구멍 뚫린 피해자 보호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지난 26일,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했던 피해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10분 만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 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는 달리,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질문 1> 데이트폭력 후 신고에 불만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보죠.
<질문 1-1> 김씨가 영장 심사를 받고 나갈 때,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대답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들을 봤을 때, 계획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10분 전까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10분 후 살해된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완된 '점검표'도 나왔죠. 이번 사건에도 이게 적용이 됐는데 경찰은 점검표 점검 결과 교제폭력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요?
<질문 4> 경찰의 대처도 대처지만 교제 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과는 달리 교제 폭력은 별도의 보호 규정이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조치를 못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보호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만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1> 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교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잘 아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이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근데 왜 법안 마련이 안 된 건가요?
<질문 7> 이번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형량을 높이는 것 말고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8> 외국의 경우는 이런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떤지,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질문 9> 스토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하나 짚어보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게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사건 내용과 함께 대법원판결 짚어주시죠.
<질문 10> 이번 대법원판결이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는 전화나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기만 해도, 그 자체로도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또 막말…정적 향해 "얼굴에 총 겨누자" 위협
- 북한 최정예부대 폭풍군단 탈북민 "심리전 동요할 수도"
- 고양 킨텍스 '폭발물 설치' 게시글…관람객 대피 소동
- 배관통로에 물웅덩이·붕 뜬 바닥틈새…춘천 고급주택 하자 논란
- 51년 만의 대홍수 닥친 스페인…사망자 200명 넘어
- [씬속뉴스] '소녀상에 나쁜짓' 소말리, 이번엔 성범죄?!…까도까도 나오는 패악질
- 북한 "신형 ICBM '화성포19형' 발사…최종 완결판"
-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쿠팡이츠·배민 온도차
- 안개 속에서 더 선명하게…후미등 밝기 자동 조절한다
- 경찰,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내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