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노조 개입·지배 차단…‘타임오프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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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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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자 급여 수준 및 수당, 노조 운영비 등 점검
정부가 노동조합(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조 활동을 지배·개입하거나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등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근로자수와 노조 조직 형태 및 상급단체 등 사업장 노사 현황과 면제자 급여 수준 및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발전기금과 사무실 유지비 등 노조운영비 지원 현황 등이다. 지난 4월 노동조합 전임자(2명)에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임자가 아닌 노동자(2명)에게 타임오프를 적용한 제조업체도 있었다. 최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일부 간부들이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았다는 문제제기로 자체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어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높아지고 유급 전임자 수도 늘어난다.
타임오프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15건으로 급감했다. 반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2020년 65건으로 44.4% 증가한 뒤 지난해 51건으로 줄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등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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