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위반 '자광' 불송치…"해체 공사 아닌 석면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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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시행사인 ㈜자광의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면 해체 공사가 건축물 철거 공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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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철거공사 시행사인 ㈜자광의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시행사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청이 냈다. 당시 고발장에는 자광이 철거 공사를 '착공 신고'도 없이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 지난해 12월부터 폐공장 철거작업을 진행해왔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해체 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산구청은 착공 신고를 통해 공사감리계약서와 공사계약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광은 착공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구청으로부터 석면 제거공사 허가는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한 것이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석면 해체 공사가 건축물 철거 공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경찰관계자는 "현장 점검 등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시행사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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