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노조활동 지배·개입 확인"…정부 근로시간면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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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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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조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 510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4주간이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면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가 지속돼1997년 노동조합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도입됐다. 이후에도 13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유명무실화되다, 2009년 12월 비로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연간 시간 한도를 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관련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줄었다. 관련 사례로는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 지급(2023년 4월 A사) △면제 한도를 초과해 비면제자 2명에 면제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2022년 11월 B사) 등이며 관련 조사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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