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압수수색 철수한 경찰..."압수 대상물 없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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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관련해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MBC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철수했다.
이날 경찰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로 국회 사무처와 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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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MBC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에서 MBC 측 인원과 사내 변호사 등 참여한 상태에서 보도국 내 임모 기자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음을 확인해 사옥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찰은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혐의로 국회 사무처와 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MBC 본사 보도국 사무실 내 임 기자의 개인 자리를 포함해 뉴스룸 경제팀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에 MBC 노조가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MBC 보도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4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원본 그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유출자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발급받은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 기자가 당시 입수한 한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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