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신한 아내 옆에서 담배 피워”...소주병 휘두른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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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 위치한 야외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35)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씨(45)의 안면부와 팔을, D씨(49)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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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북 상주에 위치한 야외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35)가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께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소주병을 깨뜨려 C씨(45)의 안면부와 팔을, D씨(49)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상황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야외 테이블에 임신부인 A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씨가 항의를 했다”라며 “이를 본 C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떻냐’고 말을 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설명했다.
소주병에 찔린 C씨와 D씨는 구미와 대구지역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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