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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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난이(전주 9)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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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의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고자 '전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난이(전주 9)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에는 자립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지원사업, 전담 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이 담겼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때까지 도의회는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 이들과 보폭을 맞춰 함께 나가겠다"면서 기관 간 협력과 민간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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