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조 전임자’…고용부 “타임오프제 실태조사 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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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짜 야근' 근절,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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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제 악용해 출근 않는다’ 의혹 나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공짜 야근’ 근절,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 실태조사에 나선다. 투명한 노사 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4주간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 중 노조가 있는 사업장 510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와 전임자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한다.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이용해 급여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해 기업이 노조 전임자에게 ‘웃돈’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 A사는 지난 4월 노조 전임자 2명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를 줬다. B사는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 2명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일부 적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내 게시판에 “풀타임(전일제) 대상이 아닌 파트타임(시간제 근로) 대상도 출근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며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교통공사 내 노조들은 조합원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 간부를 나눠, 풀타임 간부는 1년 내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지만 파트타임 간부는 일부만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노조 파트타임 간부들이 타임오프 일자가 아닌 기간에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5건이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제공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요청은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2010년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된 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했으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에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근로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 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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