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김영현 2023. 5. 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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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 돼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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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
충남도청 외경/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 돼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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