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타임오프제' 전수조사…"특정 노조 겨냥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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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오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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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내달 말까지 1000인 이상 사업장 조사
"실태파악 위한 것…후속조치는 추후 검토할 것"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오는 31일부터 내달 말까지 약 4주간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0여개소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사업장 노사개요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노조운영비 지원현황 등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측이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사용자가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등 문제도 지속됐다.
이에 1997년 노동조합법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명문화됐으나 13년간 시행이 유예되면서 뿌리내리지 못하다 2009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비로소 연간 시간 한도를 두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2010년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타임오프제 관련 노사간, 노노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정 노조 전임자에 면제 한도를 초과해 별도수당을 지급하거나 비면제자에게도 면제시간을 부여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접수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2022년 15건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시간 면제 배분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건 접수도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건 ▲2022년 51건이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2013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표본 조사여서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고용부 측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510곳 기업 사용자가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실태조사가 특정 기업이나 특정 노조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특정 기업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조사는 아니다"라며 "지금은 실태 파악 조사에 집중하고, 결과가 나오면 후속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측이 노조에 지원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자주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사 간의 협력이나 서로의 안정에 긴밀히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에 있는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노조 지원 행위가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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