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쿠팡 배달구역 회수 제도 없애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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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30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가 최근 분당 대리점에서 4명을 '클렌징' 제도로 해고한 데에 이어 울산 택신 대리점에서도 택배 기사 7명을 해고했다"며 "당장 이번 주에도 20여 명의 기사가 '클렌징' 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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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30일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CLS)에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이른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가 최근 분당 대리점에서 4명을 '클렌징' 제도로 해고한 데에 이어 울산 택신 대리점에서도 택배 기사 7명을 해고했다"며 "당장 이번 주에도 20여 명의 기사가 '클렌징' 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언제든 대리점과 택배기사의 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상시 해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택배 노동자는 고용불안과 무한경쟁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나 포장박스 수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택배 기사의 배달 구역을 회사에서 거둬들이는 제도다. 배달 구역이 회수되면 택배 기사는 해당 지역에서 더는 배송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클렌징을 피하기 위해 택배 기사가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나 주말근무, 명절근무 등 초과업무를 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지난 26일부터 CLS 본사 앞에서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관여할 수 없다"며 "택배노조의 악의적 허위 주장에 대해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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