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의원 "비방의도 없었다"

김지인 2023. 5.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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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유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을 마친 정진석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해, 이를 반박하려고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 한 것이지, 비방이나 명예훼손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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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유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을 마친 정진석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해, 이를 반박하려고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됐다"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 한 것이지, 비방이나 명예훼손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권 여사가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정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벌금 5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사망 전날 부부싸움을 하거나 권 씨가 가출한 사실이 없고, 혼자 남아있다 투신한 것도 아니었다"며 "허위사실을 올려 두 사람을 명예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868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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