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검찰, 4천억원대 다단계 일당 기소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5. 30. 15:00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4300여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온라인 P2P(개인 간 금융거래)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 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435명으로부터 439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격을 책정한 뒤 가상 패션 아이템에 따라 “1∼5일 사이에 3∼16%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B 코인)를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8단계로 회원을 관리한 점을 확인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범행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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