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여사 대역 미고지 MBC 'PD수첩' 행정지도

신효령 기자 2023. 5. 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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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MBC TV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수첩'의 지난해 10월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대해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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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보여주면서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은 MBC TV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PD수첩'의 지난해 10월11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해당 방송분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루면서, 김 여사를 대역한 여성이 김 여사의 사진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모습에 대해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았다. 국민대 내부 관계자를 대역한 5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성 대독'만을 고지하고 '재연' 고지를 하지 않아 해당 모습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위원 5명 중 3명이 '권고', 2명이 '의견진술' 의견을 내면서 '권고'로 결정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연출) 제1항이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이런 연출을 꽤 하는데, 민원인들이 손해를 봤어도 그 부분을 일일이 대응하기 그렇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전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듣자고 했다.

황성욱 위원도 해당 방송분에 대해 "국민대 내부 관계자 인터뷰가 재연인데도 음성 대독으로 표시한 것은 단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특정인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매우 부적절했다. MBC TV 'PD수첩'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까지는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며 '의견진술'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김유진 위원은 "내부 관계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출연해 인터뷰하는 것을 고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9조1항 위반은 맞는 것 같지만, 이런 재연 표기를 하지 않은 게 핵심 내용을 바꾼다거나 중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옥시찬 위원도 "재연 화면을 썼으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다. MBC 측이 재연 미고지에 대해 사과했고, 홈페이지에 수정된 영상을 게재했기 때문에 법정 제재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행정지도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 역시 "시청자가 재연임을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실하게 대역이라든가 재연이라는 걸 붙였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싶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 방송사가 사과한 걸 고려하면 법정 제재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다"며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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