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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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과 말다툼이 생겨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8·여)씨가 항소 기간인 지난 2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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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연인과 말다툼이 생겨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28·여)씨가 항소 기간인 지난 2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0시 세종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인 B(38)씨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B씨의 지인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고 이후 격분,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특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강아지를 데리고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말했고 곧바로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A씨에게 “제발 흉기를 놓아라”라며 저항했고 A씨는 흉기를 빼앗겨 살해에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으로 B씨는 전치 약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등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아니며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지난 18일 선고 과정에서 “동거 중인 연인과 벌인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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