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포의 착륙' 30대 구속…국토부, 대응 적절성 조사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항공사들이 잇따라 비상구 쪽 좌석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30대 남성이 구속이 됐는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지 불과 1시간여 만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결정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특히 해당 남성은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항공법의 경우 벌금형 자체가 없다고 하던데 그만큼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문 열림 사고로 아시아나 항공이 입은 피해가 최소 2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모 씨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할까요?
<질문 4>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비행 중에 어떻게 항공기 출입문이 열릴 수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승객이 열려고 했더라도 말 그대로 상상도 못 했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열렸던 건가요?
<질문 5>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하게 보고, 사고 당시 전후 상황이 어땠는지, 대응은 잘 됐는지,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질문 6> 일단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왜 범인이 비상구로 갈 때 승무원들이 막지 못했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황에선 승무원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됐다고 하던데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당시 승무원이 온몸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찍힌 건가요?
<질문 8> 아시아나항공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피해구제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피해 접수를 받은 후엔 어떤 보상들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는 걸 텐데요. 아시아나 등 일부 항공사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같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도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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