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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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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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3.5.31.)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에 대해 시는 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확립에 있는데다 계도 기간 중에 신고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을 통해 누적된 정보를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과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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