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피해 구제 땐 과징금 최대 70%까지 감면
조정인 2023. 5. 30.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대리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단순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조항은 법 집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 휴대전화로 낮은 금리 갈아탄다…‘대환대출’ 서비스 내일부터
- 휴일·야간 소아 환자, 비대면 상담만 가능…처방 불가
- 중국인 10명 중 4명 “한국 비호감”…만만찮은 반한 정서 [오늘 이슈]
- 선관위 아빠찬스 또?…선관위원장 “송구스러워”
- [현장영상] “인어공주 괴물같아”…말 한마디에 난장판 된 극장
- 미국 현충일에 또 총기 사고…플로리다 해변 총격에 9명 부상 [현장영상]
- [영상] “모스크 철거 반대”…중국 남부 윈난성 무슬림 시위
- “어묵 5천 원어치는 안 팔아요”…또 ‘바가지 논란’ [잇슈 키워드]
- ‘한낮 도로에 떨어진 미사일’…러, 밤낮 가리지 않는 키이우 공습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