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수백억대 횡령·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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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을 기소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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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을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그는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하고,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김 회장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 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 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며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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