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 구속기소…수백억대 횡령·조세포탈

김종용 기자 2023. 5. 30.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을 기소했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 /뉴스1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을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계열사에 가족을 허위 고문으로 올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 회계처리 하는 등의 방식으로 114억원을 횡령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게 해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죄와 증여세포탈죄가 적용됐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상승시킨 후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그는 금융당국에 신고 없이 계열사 자금 173억원을 자신이 보유하던 홍콩상장 해외법인 등에 유출하고, 자신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게 해 관계사에 58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의 처남인 김 사장은 김 회장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본 수사는 고발 사건인 조세범죄를 단서로 횡령과 배임 등 선행 범죄와 재산 국외 도피 등 후행 범죄까지 범죄의 전모를 규명한 수사”라며 “증여세포탈죄는 ‘회사가 사주에게 증권을 저가에 매도’하게 한 사안에서 사주에게 배임죄 외에 증여세포탈죄까지 적용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