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군포)=박정규 기자]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자가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된다.
보증금과 월차임(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보증금 또는 차임이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과 체결한 전대차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 보증금과 월세 등 차임이 없는 무상계약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장암 4기’ 전여옥 “인간 의심 악플러 다 고소… 금융치료 확실히”
- 개봉도 안 했는데 ‘1위’…‘범죄도시3’ 유료시사회에 48만명 몰렸다
- 현빈·손예진 신혼집, 100평 규모 펜트하우스…“고급호텔같은 욕실·주방”
- “출근길에 쿵” 학교 외벽 주먹만한 콘크리트 잔해가 머리에…
- '대체 복무' 송민호, 여동생 美결혼식에 장발로 등장…왜?
- “아무리 삼성 베껴도 안 팔려” 이러니 망한다는 소문까지 ‘굴욕’
- 김혜수, 50대 무색 청바지 핏…얼굴 다 가려도 숨길 수 없는 포스
- 아침에 마시던 ‘이 우유’… “이제 마시지 마세요”
- “아빠가 강남건물주야” 166억 떼먹은 아들, 2심서도 집행유예
- ‘닥터 차정숙’ 서인호, 이 남자 왜 예상한 만큼 밉지 않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