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MBC 보도국 압수수색…격앙된 노조 “과잉·보복수사”
“명백한 과잉 수사,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MBC 노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며 "명백한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MBC 노조)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MBC 뉴스룸 압수수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해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MBC 기자 임아무개(42)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임씨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 장관 본인 및 가족 개인정보를 담은 자료 유출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임씨가 소속된 MBC 보도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 반발로 1시간 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MBC 노조는 "사건(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져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 공간이 없다"며 "결국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해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이 사건 외에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하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다.
경찰의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MBC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사옥 1층 로비에서 "돌아가십시오. 부당한 방송장악입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MBC 노조 측은 기자의 취재활동과 관련해 보도국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호찬 MBC 노조본부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MBC 탄압을 위한 꼬투리 잡기용 수색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MBC가 아니었다면 압수수색 했겠나"며 "정권 실세인 한 장관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에 밉보인 MBC 기자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도한 법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전방위적 MBC 탄압 국면에서 순수한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대상인) 보도국 경제팀엔 수많은 취재원들의 중요 정보가 담겨 있다.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노조 측 반발에 "공무집행 방해"라고 맞서며 적법 절차에 따른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와 경찰 측 대치는 1시간 가량 이어졌고,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 안내에 따라 경찰은 사옥 내로 진입했다. 다만 보도국 압수수색 집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은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해당 자료를 건넨 서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유출 경로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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