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이템 사면 고수익 보장”…4,300억 다단계사기 일당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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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4,0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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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템에 투자하거나 자체 개발한 코인을 보유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4,00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다단계금융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장윤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P2P(개인 간 금융거래) 사이트 대표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가상 아이템 종류별로 가격을 매긴 뒤 아이템에 따라 “1∼5일 사이에 3∼16%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또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B 코인)를 보유하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투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일당인 업체 지사장 C 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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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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