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처벌 보육교사 자격 박탈은 합헌"
[EBS 뉴스12]
아동학대로 처벌받았던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의 자격을 관할 구청이 박탈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장이나 교사의 학대는 영유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건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부원장 A씨와 교사 B씨.
이들은 봉사활동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초등학생 18명에게 인솔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영상엔 동물과 사람 간 성교를 묘사한 사진 등이 실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달서구는 2020년 처벌 전력을 이유로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했고, A씨의 원장 자격 역시 취소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을 경우 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결정에 불복한 이들은 이후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고, 이번에 헌법재판소 역시 자격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조항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도 헌재는 자격 취소로 취업 제한을 받더라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해야 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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