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1800만원 뇌물 받은 한수원 직원, 항소 기각

김주영 기자 2023. 5. 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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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박원근)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간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수백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1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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