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고용안정·단체교섭권·조합활동 모두 무시”…한국타이어 노조, 고용청에 고소장 제출
한국타이어 노조가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행한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는 30일 고용청 앞에서 한국타이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화재 발생 이후 사측은 화재수습을 위해 교섭연기와 노동조합의 협조를 요청했고, 노조는 화재수습과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이후 회사 측이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배치전환, 교섭해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면서 노동자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고용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은 기간제 아르바이트에 대한 계약해지를 비롯해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협력업체 노동자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한국타이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방적 전환배치과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자행했다”며 “한국타이어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화재로 인해 유급휴업 중인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전환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지난 3월12일 오후 10시9분쯤 발생해 58시간 만인 14일 오전 8시쯤 진화됐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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