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꾸지람 많이 해···모친 흉기로 찌른 40대 딸 집유 왜?

김정욱 기자 2023. 5. 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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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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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앓고 있고 가족들 선처 원해"
[서울경제]

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C씨가 A씨를 제지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가족은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를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A씨에게는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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