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MBC 보도국 압수수색 시도.. "보복·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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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MBC 보도국과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또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 장관이란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해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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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MBC 보도국과 기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MBC 내부에서는 보복·과잉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30일) 오전 MBC 기자인 임모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기,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MBC 노조원들이 수사관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나서 현재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는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구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 씨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들이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언론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기자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심각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MBC 노조는 "MBC 뉴스룸 압수수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 시작으로 판단해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개인정보 유출 대상이 한 장관이란 점과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임 기자는 작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을 보도해 고발당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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