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오피스텔 공사장 50대 노동자 18m 높이 추락사

김용구 기자 2023. 5. 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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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57분께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했다.

노동 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현장 관리자,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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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콘크리트 견출 작업 중 미끄러져
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등 조사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57분께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A(59) 씨가 추락했다.

당시 A 씨는 6층 계단실에서 말비계(정상에 디딤판이 있는 사다리)를 사용해 외벽 콘크리트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견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께 끝내 숨졌다.

사고 지점은 난간 등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현장 관리자,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안전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곳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경찰이 공사업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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