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갈등에 화물차로 들이받고 이웃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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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 1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진봉면의 한 도로에서 이웃 주민 B(7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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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 15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10분쯤 전북 김제시 진봉면의 한 도로에서 이웃 주민 B(7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톤(t) 화물차를 몰다 맞은편에서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자 화물차로 들이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모함해 마을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시의원에 출마하려고 하자 B씨가 상대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중앙선을 넘어 B씨를 향해 운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도로 사정상 화물차의 전방과 좌우 시야는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배우자는 범행 현장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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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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