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때문에…70대 ‘강도살인’ 중학생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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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70대 여성의 집으로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상고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작년 2월7일 70대 여성 B(74)씨를 강도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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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70대 여성의 집으로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중학생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16)군의 상고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작년 2월7일 70대 여성 B(74)씨를 강도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절도를 목적으로 경남 거제시 피해자의 거처로 침입했다가 강도살인한 혐의다.
사건 당일 A군은 B씨의 집 안 서랍을 뒤지던 중 B씨와 마주친 후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붙드는 B씨를 향해 화분 2개를 휘둘러 머리에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외치며 집 밖으로 도망치려하자 넘어뜨려 다시 집안으로 끌고 온 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유가족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고 (A군이) 유가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군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A군의 상고에도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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