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소방본부, 난간·부속실 형태 비상구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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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또는 난간 형태 비상구 3천386곳을 특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비상구 전수조사를 벌여 구조와 재질을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해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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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경남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부속실 또는 난간 형태 비상구 3천386곳을 특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2004년부터 설치 허용된 도내 부속실·난간 형태 비상구는 난간 형태 1천517곳, 부속실 형태 1천869곳이다.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직통 계단을 통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법적 기준을 갖춰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외벽에 노출된 형태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 부식되는 등 노후화하면서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에 특별 점검에 나선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비상구 전수조사를 벌여 구조와 재질을 확인 후 위험도에 따라 세부 등급을 분류해 취약 등급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연말까지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특별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다중이용업주에게 난간 또는 부속실형 비상구 유지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자체 점검 등을 통해 노후 및 안전시설 유지 상태를 지속해서 자체 점검하도록 당부한다.
경남소방본부, 취약계층 6천6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소방본부는 주택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을 위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천64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1개)을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다.
그동안 도 소방본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8만6천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했다.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자 등이 방문해 설치하고, 작동상태 점검과 안전조치 요령 등도 안내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는 취약계층 이외 일반가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도내 소방관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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