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류 사면 원금보장+16% 고수익" 4300억 투자사기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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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가상화폐 형태의 의류 아이템을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면 고수익을 낸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수천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30일 사기, 유사수산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 아이템 투자 사이트 운영자 대표 A씨(37)와 부대표 B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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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일종의 가상화폐 형태의 의류 아이템을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면 고수익을 낸다고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수천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30일 사기, 유사수산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가상 아이템 투자 사이트 운영자 대표 A씨(37)와 부대표 B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해 435명의 피해자들에게 439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P2P 사이트는 개인 간 금전거래를 연결해준 후 발생한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이다.
이들 일당은 자신들이 만든 온라인 가상의류 아이템을 구매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최대 16%까지 고수익을 낸다며 사업 전망이 확실하다고 홍보해 회원들을 모았다.
이들은 가상 아이템 보유 일수에 따라 한복(1일 보유시 3% 수익 보장),치파오(3일 보유시 11% 수익 보장), 기모노(4일 보유시 13% 수익 보장), 드레스(5일 보유시 16% 수익보장)로 아이템 등급을 매겼다.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구매하려면 더 많은 투자금을 넣어야 하는 방식이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에 있는 가상의류 아이템을 구매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되팔아 최대 16%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사이트를 개설한 후 5개월 동안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메꾸면서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이후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자 환급방식을 현금에서 자체 발행 코인(C코인)으로 바꿨고, 더이상 수익금이 나오지 않자 사기를 의심한 투자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장윤영 부장검사는 "A씨 등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신규 회원 가입시 기존 회원의 추천을 필수로 하거나 8단계로 회원관리를 한 점을 봤을 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8일에 검찰로 송치된 A씨 등은 지난 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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